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플롯

.

대한민국 법과 질서의 수호자, 포돌이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니께 문안인사를 드리고, 체력단련을 위해 아침운동을 합니다. 비록 다리가 없지만, 상체운동을 힘차게 합니다. 맥아더의 아버지의 기도를 읽으며 아버지를 생각해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 온몸에 더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팔과 목, 허리를 흔들어봅니다. 다리는 없어서 못 흔들지만 말입니다.

포돌이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준비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다리입니다. 거의 완성단계인 이 다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장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완성된 멋진 다리를 하고 아버지를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생각을 하니 벌써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자, 다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포돌이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앗! 그런데 어디선가 쥐들이 나타나 다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릴 늠름한 다리를 쥐새끼들이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포돌이는 분노합니다. 포돌이는 쥐새끼들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대한민국은 자가당착적인 국가이다. 경찰은 시민들을 보호하기엔 너무나 유아적이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대변하기엔 너무 탐욕스럽고, 시민은 통제 당하기엔 너무나 폭발적이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적 모순이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자, 이제 이 폭발을 구경하러 가자.

[ HOT ISSUE ]

촛불집회,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

전 정부 집권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을 풍자한 코미디 영화!

2012년, 현직 대통령이 선거 출마 했을 당시를 신랄하게 풍자한 코미디 영화

이 극장에서 개봉되어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하지만 이 영화 이전에, 당시 정권을 더욱 코믹하게 풍자한 또 하나의 영화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풍자한 영화 (이하 )가 바로 그 영화다.

은 전 정부의 집권 첫 해에 발생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촛불집회부터 용산참사 때 발생한 경찰 공권력 논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았던 4대강 사업 등 당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해학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선천적 신체 결함을 지닌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잊혀지고 있는 사건과 상황을 상기 시킨다는 점은 의 특별한 관전포인트다.

은 주인공 포돌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담은 성장 영화이기도 하다. 김선 감독은 을 통해 “과거의 잔재들 위에 현재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서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의 부조리가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담고 싶었다”며 연출의도를 밝혔다.

전례 없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두 번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법원까지 다녀온 영화 !

2010년 제작된 정차 풍자 코미디 영화 은 개봉을 준비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게 된다. 이에 영등위는 에 2011년 6월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다. 그 이유는 “특정 정치인의 경멸적, 모욕적 표현 수위가 다분히 의도적이며 극심해서 개인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판단됨. 아무리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가 존중 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였다. 국내에서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상영가 판정은 사실상 의 상영금지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김선 감독은 2012년 9월 다시 영등위에 등급분류 신청을 하게 된다. 하지만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 수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며 또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두 차례나 제한상영가를 받은 김선 감독은 2012년 11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판단을 한 영등위의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등급분류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는 현재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없으므로 사실상 국내개봉이 불가능’, ‘다수의 영상 표현기법과 여러 장르를 혼합한 실험적 작품’, ‘베를린영화제 등에서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된 점’,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로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일반 영화상영관에서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며 ‘제한상영가 등급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2월 영등위는 취소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지만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영등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014년 7월 영등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긴 법정공방 끝에 은 지난 7월 영등위에 다시 심의를 신청했고, 7월 30일 청소년관람불가로 심의를 완료해 드디어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5년만에 심의를 받은 김선 감독의 소회

5년만이다. 2010년에 완성된 (이하 )가 2015년에야 결국 개봉등급을 받았으니 만 5년만에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5년동안 참으로 끈질지게 이 영화의 상영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제한상영가를 두 번이나 내렸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항소하고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법적공방을 끌고 갔지만, 결국 “ 제한상영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고 말았다.

일단 그런 꾸준한 헛수고를 해주신 영등위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영등위 덕분에 개봉도 안했던 영화가 기사에 나오고 뉴스에 나올만큼 유명해지지 않았던가. 또한 영등위 덕분에 의 제한상영가 판정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대한민국 등급역사에 또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았던가. 고맙다. 영등위야.

또 한편으론 영등위에게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 싶다. “국가원수에 대한 살인적 시도... 살인무기같은 영화”, “반사회적 반국가적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악영향...”, “풍자극의 금도를 넘어 정치적인 선전극” 심지어는 “스크래치 장시간 지속돼 일반상영관에선 상영에 무리가 있다”는 등 기도 안막히는 사유들로 이 영화를 상영금지 시킨 것에 대해서, 또한 그로 인해 관객들의 볼 권리가 침해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 싶다. 아울러 묻고 싶다. 국민들의 볼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고. 정권에 과잉충성 하려고 했다고 솔직히 말한다면 더는 묻지 않겠지만 또 “스크래치가 많아서 상영금지” 같은 되지도 않는 헛소리할거면 자폭하라고 권해주고 싶다.

결국 5년만의 투쟁 끝에 은 개봉등급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등위의 태도는 불손하다. 부당하게 제한상영가를 내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점에 대해서 공식사과 하라고 요청했지만 “취소는 해드리지만 사과는 못한다”며 나몰라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라서 듣긴 하겠지만 미안한 마음은 추호도 없다”처럼 보이는 건 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영등위야, 법보다 위에 있는 게 국민이란다. 진정 국민의 눈높이를 위하는 심의기관이라면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쯤은 해야하는 거란다.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면 그냥 자폭하렴.

* 지난 5년 간의 기록

• 2010년 영화완성

2009년부터 촬영되었던 (이하 자가당착)이 마침내 완성됨. 인디포럼, 서울독립영화제를 비롯하여 베를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홍콩국제영화제 등의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서 상영됨.

• 2011년 8월 14일 첫 번째 제한상영가 판정

2011년 개봉준비를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함. 결과는 제한상영가였고, 그 사유는 “주제적으로 해악하다”는 것. 심의사유서에는 “특정정치인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국가원수에 대한 살인적시도... 살인 무기 같은 영화... 제한상영가가 마땅하다”고 적혀있었음.

• 2012년 9월 22일 두 번째 제한상영가 판정

2012년 다시 한 번 영등위에 등급분류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또 다시 제한상영가. 재밌는 건 이번엔 사유가 “주제적인 해악”이 아니라, “선정성의 해악”으로 바뀌었다는 것. 심의사유에는 예전처럼 특정정치인이나 국가원수를 언급하기보단, 포돌이의 폭력과 쥐들의 교미장면 등을 언급하며 ‘영화가 너무 야해서 제한상영가가 마땅하다.’라고 적혀있었음.

• 2012년 11월 1일 제한상영가 취소 소송

이쯤 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작사는 영등위를 상대로 “에 대한 제한상영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당일 법원 앞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와 김조광수 감독, 변영주 감독, 부지영 감독 등 영화인들이 모여 “영등위는 정치집단 하수인 노릇 그만하라”고 촉구함.

• 2013년 5월 10일 첫 승리

1심의 결과는 원고 승. 법원은 이 영화에 대한 제한상영가는 부당하니, 영등위에게 제한상영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 판결문에는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현실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하려 하였을 뿐,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자유로운 비판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시되어 있었음.

하지만 영등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함. 이로써 제한상영가 취소소송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됨.

• 2013년 6월 29일 일본 개봉

소송 진행 중에 은 일본 이미지포럼 씨어터에서 개봉하게 됨. 놀랍게도 일본에서의 등급은 ‘중학생 관람가’. 감독이 개봉 날 일본관객들에게 영화가 상영 금지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창피했다고 함.

• 2013년 9월 26일 2심 고등법원 –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 직접 출두

2심에서는 꼭 이겨야한다는 영등위의 부담감을 반영한 듯, 고등법원 재판에 당시 영등위의 박선이 위원장이 직접 출두함. 박선이 위원장은 판사님들 앞에서 체감시간 30분에 육박하는 긴 스피치를 하셨는데, “풍자는 되지만 지나친 풍자는 안된다”, “다른 사람보다 정치인에게 가하는 폭력은 더 폭력적이다” 궤변 2종 세트를 늘어놓으심.

• 2014년 2월 13일 2심 또 승리

2심에서도 원고 승. 고등법원은 영등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에 대한 제한상영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함.

하지만 영등위는 2심의 결과마저도 불복하며 상고함으로써 소송은 대법원으로 가게 됨. 상영금지에 대한 영등위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2014년 11월 7일 영등위에 공식사과요청

제작사는 영등위에게 공식사과 요청서를 보냈으나, 영등위로부터 사과에 대한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함. 한마디로 “제한상영가는 취소해주겠지만 사과는 못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대변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자격미달의 처사로 사료됨.

• 2015년 7월 30일 관람등급 확정

영화 이 기어이 관람등급-청소년관람불가-를 받음. 이로써 영화는 제한상영가의 굴레에서 완전히 풀리고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됨.

• 2015년 9월 10일 개봉

영등위의 제한상영가로 5년 동안 상영금지 되었던 이 극장에서 개봉됨.

더보기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배우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사진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Related

외계+인 2부 None토렌트 시청하세요
2부 None
한국
01.10 영화관 안에서
덤 머니 Dumb Money토렌트 시청하세요
덤 머니
Dumb Money
코미디,드라마  미국
01.17 영화관 안에서
인투 더 월드 Migration토렌트 시청하세요
인투 더 월드
Migration
애니메이션,가족,액션,어드벤처,코미디,판타지  미국,프랑스,캐나다
01.10 영화관 안에서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총 (0) 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