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두 번의 전과가 있는 한 범법자가 12세 어린 소녀를 납치,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1994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세 번 이상의 전과를 기록한 범법자에게는 최소 25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이후 1999년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 25살의 '제크'라는 청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케이트보드로 사람을 폭행한 사건으로 사형과 맞먹는 중형을 받을 처지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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