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남자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취조를 당한다. 그러나 형사들의 주장이 억지임이 드러나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나지만, 형사들이 가져간 컴퓨터는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컴퓨터를 되찾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국가보안법 15조(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압수물을 폐기 또는 국가 귀속할 수 있다)에 의해 저지된다. 20년 후, 아이들이 개마고원에 소풍을 가는 시대까지 검찰의 증거물로 지하 창고에 갇혀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컴퓨터는 그저 먼지 쌓인 골동품이 되어 있을 뿐이다.
단편영화 는 신문에 난 작은 기사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자신은 풀려났지만 압수된 컴퓨터는 돌려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한 남자의 사연을 우연히 보고 "이거 완전 영화같은 얘기네" 하다가 민가협에서 인권영화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소재를 추천하다가 직접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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