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길에 귀가하던 한 주부(원미경)는 두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위기에 처한 그녀는 본능적으로 청년의 혀를 깨물어 버리고 오히려 그에게 고소당해 구속되기까지 한다. 재판과정 내내 검찰, 재판부, 상대측 변호사(이경영)는 그녀에게 폭언을 퍼붓고 그녀를 성적,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문제의 인간으로 규정한다. 어이 없게도 그녀는 유죄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그러나 풀려난 후에도 남편(이영하), 가족들의 불신과 주위의 소문, 매도는 그녀를 더욱 궁지에 몰아 넣는다.
결국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항소를 결심하는 그녀, 변호를 자청하는 여변호사(손숙)와 재판정에 다시 선다. 재판과정은 나아지지 않고 그녀는 자살 시도까지 하지만 사건현장에 있던 시누이의 위증에 대한 번복 증언으로 사건은 해결되고 그녀는 무죄를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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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총 (13) 개의 댓글
이런 영화에 관여한 이윤택이 상습적 성추문으로 가십거리가 된다는게 어이가 없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것도 나오는 영화.